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8년전 이혼했는데…생활비 달라며 스토킹한 70대 결국 ‘전자발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8년 전 이혼하고도 생활비를 요구하며 전 아내를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6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천에 사는 전 아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이혼한 이후에도 B씨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달라며 계속 연락했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2년 발생한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지난 1월부터는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례는 경기남부청 관할 지역에서는 A씨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