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YMCA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이용자 갈라치기를 중단하라"며 비판 성명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서울YMCA는 고시의 문제점으로 △법과 시행령, 고시 등의 법률적 충돌 △번호 이동 시 받는 전환지원금 상한액의 근거 부족 △전환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의 부재 △알뜰폰 사업자에게 피해 야기 등을 꼽았다.
우선 서울YMCA는 방통위의 고시가 아직 폐지되지 않은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서울YMCA는 "아직 폐지되지 않은 단통법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원칙으로 금지하는데, 이번 고시 내용엔 '부당한 차별 기준'에 대한 언급도, 전환지원금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단말기 구입 비용과 무관한 장기가입혜택을 전환비용에 포함한 것도 문제"라면서 이러한 점도 고시가 상위법인 단통법에 위배되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YMCA는 전환지원금의 상한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근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법령에서 수치나 범위를 적시하기 위해선 이를 산출하게 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고시에는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향후 그 영향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 YMCA는 전환지원금 대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무차별적 지급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고시에서 추가적인 전환지원금 지급을 모든 번호이동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람에 번호이동 의지가 없는 이용자들도 불필요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결국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낭비 등 전에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서울 YMCA는 전환비용과 무관하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알뜰폰 사업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YMCA는 "현 고시가 전환비용과 관련해 아무런 기준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환비용이 없는 알뜰폰 이용자가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이동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구조적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로 과도하게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해 알뜰폰 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서울 YMCA는 "시민사회가 방통위에게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시민사회에게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를 향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정 과정에서 일어난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상현 기자 gsh776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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