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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취업과 일자리

“일자리 구해요” 현장 떠난 전공의, 구직 게시판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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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전공의 집단이탈이 17일째 계속되며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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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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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1만2000명이 일부 광역의사회 홈페이지 구직 게시판에 몰렸다.

8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총 148개의 글이 게시됐다. 지난 6일 개설된 이 게시판에는 몇 개의 구인 게시글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구직 게시글이다.

‘사직 전공의 구직 문의드립니다’, ‘사직 전공의 일자리 구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구직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 예비 인턴, 의대생 등이 올린 게시글도 존재했다.

전공의들의 경우 대략 한 달에 300만원~4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집단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생계가 급한 일부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구직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 본인이나 홈페이지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암호가 설정되어 있다.

현재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된 건수는 없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는 병의원 개설이나 취업이 불가능하고, 병의원이 이들을 채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 이내에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3월 중하순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해 애초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민법 660조도 수련기간이 정해진 전공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일부 개원의들이 전공의 채용 공고를 내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근무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을 놓고 정부와 전공의 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전공의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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