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가 지난해 7월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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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8일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씨(52)를 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수사상황을 전해 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와주기 위해 제3자를 통해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 1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다시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에 추징금 769억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에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 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수감자 지인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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