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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3시간 만에 대동맥박리 사망… 법원 “인과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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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세 고령자 평소 고혈압이 원인”

유족, 보상거부처분 취소訴 패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80대 노인의 자녀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고혈압으로 보고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해 11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계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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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당시 88세)는 2021년 4월23일 오후 12시37분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고는 1시간30분 뒤 가슴이 조이는 통증을 호소했다. 걸어서 구급차에 탑승한 그의 어머니는 병원에 이송되다가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당일 오후 3시1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 2시간36분 만이었다.

A씨는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이듬해 5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대동맥 박리라는 점이 명확해 인과성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혈관 내부 파열로 인해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고령에 고혈압을 앓았지만 약으로 혈압을 조절 중이었는데 백신 접종 직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국내에 백신이 도입되기 전인 2021년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 책임을 진다”며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권장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접종과 A씨 어머니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어머니가) 평소 고혈압을 앓아 약을 복용해 왔고, 대동맥 박리의 가장 대표적 원인은 고혈압”이라며 “2019년 9월 대동맥 박리는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고 대량의 접종 사례에도 대동맥 박리의 발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판시했다.

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로 보일 뿐이고,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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