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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법인 자금 이용 불법 정치후원금 제공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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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시선관위
[대구시선관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사단법인 직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의 자금 등 모두 280만원을 소속 직원을 포함한 28명에게 제공해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후원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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