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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우즈벡 하청 노동자, 15.7m서 추락해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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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 강남구 한 기계식주차설비 공사장

해체 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아파트 7층 높이

고용부, 사고 조사 착수…즉각 작업 중지 조치

뉴시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3.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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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주차설비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고용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9분께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유한회사가 진행하던 서울 강남구 한 기업 사옥 기계식주차설비 공사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하청 노동자 A(26)씨가 숨졌다.

A씨는 기계식주차설비 해체 작업 도중 개구부(開口部, 수평 구멍)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추락한 높이는 15.7m로, 통상 아파트 1층 높이가 약 2.3m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7개 층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작업을 중지했다. 또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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