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중학생 때부터 몰카 범행 이어온 20대 최후…징역 1년, 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중학생 때부터 이어온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 중학생이었던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7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5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