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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썰]웹에서도 아이폰 앱 받는다…애플 앱스토어 벽 허문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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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 시행 따른 조치…늦봄부터 적용

머니투데이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앱을 배포할 수 있다고 공지한 애플 개발자 블로그. /사진=애플 개발자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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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아이폰 유저들은 여름이 오기 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된다. 유럽의 DMA(디지털시장법)가 약 25년간 고수해왔던 폐쇄적 앱스토어 생태계에 균열을 만든 것. 이에 유럽 iOS(애플 운영체제) 앱 개발·운영사들은 인앱결제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애플은 자사 개발자 블로그에 올해 늦은 봄부터 개발사들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폰 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아이폰 사용자들도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처럼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스토어 같은 제3자 앱스토어도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앱 개발사들과 사용자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애플은 2008년 아이폰 출시부터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렇게 제공된 앱 내 결제를 '인앱결제'로 약 최대 30%의 거래 수수료를 받아왔다. 웹이나 제3자 앱스토어에서 앱을 받게 되면 인앱결제 이용에서 자유로워지며, 수수료율 또한 낮출 수 있다.

이는 지난 7일부터 EU(유럽연합) 27개국 전역에서 시행된 DMA에 따른 조치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이다. DMA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누적될 경우, 과징금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애플, 구글, 틱톡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 6곳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키로 했다. 이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운용을 허용하고, 자사 서비스를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모든 개발사가 웹에서 아이폰 앱을 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애플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용자 보호에 도움 되는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한 개발자"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고 했다.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에서 2년 이상 '굿 스탠딩' 평가를 받고, 직전년도 EU 지역 iOS 앱 설치 수가 100만건을 넘은 앱을 보유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달린 것이다. 또 EU에 법인이나 소재지, 자회사가 있어야 한다.

이에 미국 IT 전문지 더버지 등은 "애플의 방식이 개발자에게 있어 개방적이고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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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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