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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경찰 간부··· 대법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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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하다 부하직원 껴앉은 혐의로 재판 넘겨져

법원 "피고인 한 행위에 성적 의도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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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경찰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최종 판결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제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여름 지역 내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부하 여직원 B씨를 껴안았다.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B씨의 귓볼을 만지기도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한 행위에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견습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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