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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간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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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 중 껴안은 혐의…1·2심 모두 무죄

1·2심 "검찰 증거 부족…성적인 의도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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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가 1심·2심에 이어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 2019년 제주 한 장례식장에서 부하 직원 B씨와 윷놀이를 하던 중 B씨를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A경정은 지난해 11월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경정)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럿 있었던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2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추행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A경정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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