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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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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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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음주운전·성범죄자 원천 배제

뉴시스

[광주=뉴시스]광주시의회 전경.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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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5월 9일)이 다가옴에 따라 2기 위원 추천을 위한 후보자 공개모집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는 응모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 적격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평가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임용 전 7대 원천 배제 기준을 적용한다.

시의회는 후보자 스스로 재산 형성, 납세의무 이행 등을 작성하는 자기검증기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으로 자치경찰이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위원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3월 19일까지며 이메일, 등기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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