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 시행령·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
개선대책 수립시기도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겨…"교통시설 신속 구축"
서울 강남대로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 |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시설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개선대책 수립 시한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행정예고 중이며,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별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전체 사업비만 정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했던 기존 시행령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대책의 수립 시기도 '도시 개발 혹은 주택공급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됐다.
예컨대 2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후 교통개선대책 수립까지 평균 24.9개월 소요됐는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평균 1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 건축연면적을 곱해 추산된다.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예시 |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도 확장된다.
대광위는 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개선대책 수립 이후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하게 개선대책을 변경하게 될 때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연을 방지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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