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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규 택지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조기에 수립한다. 이에 따라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대광위는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장한다.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등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선대책 수립 전 관계기관 사이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현지 조사·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 용역, 위원회 심의 절차 등은 생략된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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