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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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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하다 부하 직원 와락 껴안은 경찰…강제추행 '무죄' 확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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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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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하다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가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판결을 확정했다.

A 경정은 지난 2019년 제주 한 장례식장에서 부하 직원 B씨와 윷놀이를 하다 B씨를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2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추행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해 11월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경정과 B씨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럿 있었던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비춰봤을 때 A 경정이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경정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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