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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전공의 행동지침 뜬 사이트 관계자들 '증거은닉'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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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이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증거은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의사·의대생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관리자 A씨와 직원 B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전공의 행동지침 게시글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의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B씨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A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앞서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PA(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글 작성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작성자를 특정해 입건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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