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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전공의 자료 삭제 지침’ 메디스태프 임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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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집단 사직 후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를 개시한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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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전 ‘병원 자료 삭제 지침’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글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임직원들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 최고기술책임자(CTO) A씨와 직원 B씨를 최근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대화를 사내 메신저로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스태프에는 지난달 19일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사직 전 병원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 같은 글 내용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글 작성자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서초구 메디스태프 본사와 e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글 작성자를 추적했고, 지난 9일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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