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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폭행 혐의' 전장연 활동가 구속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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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혜화역 시위 중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무집행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3.13.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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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다 강제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26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여 강제 퇴거당하는 역사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공동대표를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들은 당일 오전 8시부터 혜화역 5-4 승강장(동대문 방향)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경찰의 퇴거 요청에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후 2시55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공동대표는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혜화경찰서와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매일 밖으로 내몰고 있다. 아침 선전전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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