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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강제퇴거 중 경찰 폭행'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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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판단

경찰, 1월에도 전장연 활동가에 영장 신청했지만 기각당해

노컷뉴스

경찰에 연행되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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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다 강제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 30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해 운행을 방해하고 탑승 후 다음역인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을 깨문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탑승 제지가 정당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피의자의 태도 및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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