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광역교통 지연 막는다…지구 지정 1년 내 수립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 시한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교통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교통 대책 수립 시기도 '도시 개발 혹은 지구계획 수립 이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2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후 교통개선대책 수립까지 평균 24개월 가량 소요됐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평균 1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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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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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대책 수립 시기도 '도시 개발 혹은 지구계획 수립 이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2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 후 교통개선대책 수립까지 평균 24개월 가량 소요됐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평균 1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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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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