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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적반하장 日집권당…'징용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정부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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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이트리스트 다시 제외'·'한국과 통화스와프 중단' 목소리 나와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지난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히타치조선 법원 공탁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해 단순한 항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응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일본 도쿄에 있는 자민당본부 건물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당본부에서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난달 20일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 6천만원을 수령한 데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 의원은 "한미일이 지금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찬물을 끼얹은 만큼 한국이 보상,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를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오자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가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제시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된 지난해 약 4년 만에 이를 복원했다.

또 지난해 8년여만에 복원된 한일 양국간 통화 스와프 협정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날 회의에서 나왔다.

한 의원은 "일본은 이런 카드가 있다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선 법원 공탁금 수령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바 있다.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당시 윤 대사에게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 등 민간의 당사자 간 피해에 대한 해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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