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국민의힘 당사 기습 진입' 대진연 회원 7명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7명

국민의힘 당사에서 성일종 사퇴 촉구

집시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

지난 12일 2명 구속…15일 검찰 송치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이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3.12. kgb@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수습 기자 =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 중 2명을 구속 송치,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성일종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을 비판하며 "성일종은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한동훈은 사죄하고 성일종을 출당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연좌시위를 계속하다 결국 모두 연행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12일 이모씨와 민모씨 등 회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one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