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년 4개월여 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오영수(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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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상담기관에서 받은 상담 내용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그해 8월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오영수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불송치 경찰을 내렸다. 이후 A씨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오영수는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최후진술한 바 있다. 오영수는 법정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해왔다.
1944년생인 오영수는 1968년 데뷔 후 다수의 연극을 통해 활동해왔다. 특히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하며 깐부 할아버지로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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