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로 간주하며 공천에서 배제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후보자 등록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라고 촉구했다.
15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후보자 등록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이 '후보자 부적격 사유'로 규정되고, 이로 인해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라며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위 법률이 제정됐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들은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제공받지 못하고 병역법으로 처벌되어 실형에 처해졌다. 이는 유엔자유권위원회가 반복적으로 한국정부에 권고해 온 인권침해 사안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며, 여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가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 13일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측 추천 후보였던 임태훈 전 소장을 '병역 기피'를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로 규정한 데 이의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같은 이의 신청을 한 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이를 두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준 법률이 이미 2019년 제정된 상황에서 임 전 소장의 병역거부가 공천 탈락의 이유가 될 수 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이 법률이 2018년 기존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면서 제정됐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더불어민주연합의 이같은 판단이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임태훈 소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지난 2019년 1월 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해군 군검사와 해병대수사단 사이 통화녹취록'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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