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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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업계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8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ILO 권고에 대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 ILO 권고안을 계기로 또 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약 4조 3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대비 약 5~10% 수준으로 급감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며 "건설업체는 공기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고, 건설일용직 근로자,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그 피해는 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았다. 다수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늦어져 수분양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ILO는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말 화물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반노조 차별·간섭 행위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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