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의 한 조합원이 화물차에 걸려 있던 총파업 관련 현수막을 떼어 내고 있다.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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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ILO 권고안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단련은 “육상화물수송이 국내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92.9%에 이를 만큼 절대적”이라면서 “집단적·반복적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 또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건단련 측은 강조했다.
건단련은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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