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건설업계, ‘화물연대 결사 자유 보장’ ILO 판단에 “유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며 18일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2022년 12월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의 한 조합원이 화물차에 걸려 있던 총파업 관련 현수막을 떼어 내고 있다.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단련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ILO 권고안을 계기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단련은 “육상화물수송이 국내 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92.9%에 이를 만큼 절대적”이라면서 “집단적·반복적 운송 거부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2022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을 거부한 16일간 산업계 피해는 4조3000억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건설업계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건단련 측은 밝혔다.

당시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5∼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고, 건설업체는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다. 또 건설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건단련 측은 강조했다.

건단련은 “그 피해는 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고 다수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늦어지면서 수분양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 많은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