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중도 해지 고지 미비" 공정위, 넷플릭스·웨이브 현장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약 해지 유형 가운데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면서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