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뉴스속 용어]동학개미 이어 코인개미도 넘보는 '리딩방' 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 리딩방이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추천 종목이나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자문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수수료를 받는 불법 유사투자자문 행위를 말한다. 투자할 종목을 찍어주고, 매수·매도 타이밍을 리딩(leading) 해준다는 의미에서 리딩방이라고 불린다.

이들은 연예인, 경제인, 유튜버 등 유명인을 내세워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대부분 유명인과는 관련 없는 곳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명인 사칭사기를 포함한 투자리딩방의 불법행위 피해 건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만 1000건이 넘고 피해액은 1200억원을 넘었다.

해당 유명인들도 본인들의 이름을 내건 리딩방이 ‘가짜’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최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넘어 유튜브 광고로까지 더 확장되는 분위기다. 이에 방송인 송은이와 황현희를 비롯해 김미경 강사, 김영익 서강대 교수, 유튜버 도티,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결성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유사모는 오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랫폼과 정부의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리딩방에서는 거액 유료 회원을 1대1 관리해 준다는 곳도 있지만 이같은 개별 투자자문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 업자만 가능한 업무다. 유사투자자문으로 신고된 업체라 해도 개별 상담은 불법이다.

간혹 초보 투자자를 위한 투자 정보를 내걸고 무료로 운영하는 리딩방도 있다. 이같은 무료 리딩방 중에는 리더가 추천 예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 매수를 권고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칫 리더의 매매 지시를 따라하다 ‘작전주’ 세력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