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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국방과 무기

군복무기간 ‘경력 포함’ 의무화, 연금 산정기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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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2024 정책 추진계획’

현행 법률상 기업 재량 따라 결정

공공부문 취업 때 경력 인정 추진

병역 이행 땐 국민연금 6개월 인정

앞으론 복무기간 만큼 최대 21개월

정부는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에 다녀온 사람은 복무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부 승격 후 첫해인 올해는 국가보훈의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세계일보

육군 저격수가 사격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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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들 가운데 공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현행법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3항’에 따르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의무조항이 아니라 기업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부문의 경우 군 복무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정부 안으로 올려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했고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권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최대 21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2008년 이후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줬다. 앞으로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게 된다면 육군 만기 전역자의 경우 18개월, 해군과 공군 만기 전역자는 각각 20개월, 21개월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보훈부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심화·확대하고, 유공자에 대한 치료·재활·요양을 통합하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유공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160여개 위탁병원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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