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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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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보유세 581만원…지난해보다 14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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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다시 오르며 세 부담도 증가

올해 서울 송파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상승한 가운데 대장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를 소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581만원을 내게 된다. 지난해보다 142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2년 연속 같은 현실화율(69%)이 적용됐으나 실거래가 자체가 오르면서 세 부담도 늘게 됐다.

아시아경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모습 / 사진=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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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연 5% 이내에서 정해질 재산세 과표 상한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춘(60%→45% 이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여부가 보유세 증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9억7200만원인 잠실주공5단지 82㎡(이하 전용면적)를 가진 1주택자(만 59세·만 5년 미만 보유 기준) 보유세는 전년 대비 32.38% 늘어난 581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30%가량 오른 영향이 컸다. 재산세 과표 상한 연 3%에 지난해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 공제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같은 조건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보유세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이상 뛴 18억1200만원의 은마아파트 84㎡ 보유세는 523만원 수준이다. 세 부담은 전년보다 18.74% 늘었다. 또 1년 새 공시가격이 21억800만원에서 23억7600만원으로 9% 오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84㎡의 집주인은 세 부담이 15.40% 증가하게 된다. 추정 보유세는 932만원이다.

강남 외 지역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공시가격이 10억9400만원에서 11억6400만원으로 6% 넘게 올랐으나 종부세는 2년 연속 내지 않게 됐다. 앞서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단지여도 공시가격이 14억1800만원인 114㎡를 소유한 경우에는 보유세를 종부세(41만원) 포함 364만원 내야 한다.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84㎡도 공시가격이 10억2300만원으로 12억원 이하여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8% 올랐으나 납부할 보유세는 218만원으로 4%대 상승에 그쳤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매매시장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대비 변동폭이 1.52%로 작아 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했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현 상황에 맞게 손본 것처럼 차후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매년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이 자체가 임시 조치인 만큼 정부에서 로드맵 폐지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 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정부가 종부세는 60%, 재산세는 45% 이하로 낮춰서 적용했으나,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되면 조정할 수 있다. 세 부담 변수인 셈이다. 이 비율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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