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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투자노트] 공매도 전면 금지인데 잔고 증가,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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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공매도 제도 개혁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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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공매도 잔고가 증가했습니다. 무슨 사기 거래가 있는 걸까요?”

이는 지난해 11월 6일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한 직후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 카페에 게시된 글이다.

이달 13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올 정도로 이 의문은 수개월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공매도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서 먼저 판 후, 주가가 떨어지면 이때 저렴하게 매수해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정보와 자금이 풍부한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 조건(상환 기간, 담보 비율 등)을 두고 기관·외국인보다 자신들이 불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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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6일 금융위원회가 전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한 후 5거래일 간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 수량 추이./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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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면 금지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는 사례가 계속 나온다. 국내 시가총액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는 금지 당일 832만1390주였으나, 다음 날 836만9781주로 약 5만주 증가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의 분노는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에 집중됐다. 금융위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하면서도 MM과 LP의 공매도는 허용했기 때문이다.

MM은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정해진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다. LP도 MM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호가를 내는 종목이 상장지수펀드(ETF)에 한정된 게 차이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MM·LP와 상관없이 공매도를 금지했어도 공매도 잔고는 증가할 수 있다. MM·LP의 공매도를 막았어도 잔고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공매도 잔고의 정확한 명칭은 ‘공매도 순보유 잔고수량(잔고)’이다. 잔고는 차입 주식 수-보유 주식 수다.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린 주식 수가 공매도 잔고가 아니라, 빌린 주식에서 가진 주식을 뺀 값이 공매도 잔고다. 이 때문에 공매도 금지여도 잔고는 많아질 수 있다.

가령 개인·기관·외국인이 차입한 삼성전자 주식이 150주이고, 보유 주식 수는 100주라면 공매도 잔고는 50주다. 이후 일부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을 50주 판다면 공매도 잔고는 100주(차입 주식 수 150주-보유 주식 수 50주)다.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추가로 빌려오지 않아도 갖고 있는 주식을 팔기만 해도 공매도 잔고는 증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됐는데도 잔고가 늘어나는 건 수치의 문제일 뿐 공매도 자체가 증가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거쳐 오는 6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연장할지, 또는 해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어느덧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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