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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금융사기 회복 23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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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최초 도입

토스뱅크가 금융사기 피해 고객의 피해를 돕는 안심보상제로 지난 2년간 총 23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왔다고 1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 대상 보상정책을 운영하는 국내 은행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3150건을 대상으로, 23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83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 송금이 3067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피해 건수는 2081건(금융사기 52건, 중고사기 2029건)으로, 2022년 1047건(금융사기 31건, 중고사기 1016건) 대비 약 2배다. 피해 지원 규모도 2023년 14억9400만원으로 2022년(7억8500만원)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2년여간 약 23억 원가량 금융사기 피해 고객들의 회복을 돕는데 기여했고, 이 가치는 타 금융사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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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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