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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노조원 채용강요·월례비 강요'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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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월례비 강요,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

연합뉴스

건설현장(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2일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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