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공동대출 출시 '1호 주자'로 나선 광주은행과 토스뱅크는 최근 부수·겸영업무 신고 대신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아 상품을 출시키로 방법을 선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심사를 포함한 예대 업무는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현행 위탁 규정이나 은행법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아서 하는 편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공동대출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은행권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됐다. 인터넷은행은 모객력이 우수하고 지방은행은 대출 여력이 양호한 만큼 강점을 결합한 상품을 만들면 더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을 공급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기로 양사가 최종 결론 내린 배경에는 부수·겸영업무 신고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해석이 깔렸다. 공동대출은 토스뱅크 앱(App)에서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가 이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 이후 광주은행이 심사를 한 번 더 하는 구조다. 즉 광주은행이 은행 고유 업무인 최초 대출 심사를 토스뱅크에 일부 위탁한 모양새가 돼 현행 규제 체제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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