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의대 정원, 올해 고3부터 적용…5월 신입생 모집요강 최종 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학별 학칙 개정→대교협 승인→'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교육부, 국립대 교육환경 개선 지원…의대 교수 대폭 늘리고, 시설 확충

연합뉴스

신입생 없는 의대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는 1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과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놓여 있다. 2024.3.14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곧바로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고3부터 늘어난 정원을 적용해야 하는데, 5월까지 수시모집요강을 확정하는 것부터 의과대학 교육환경을 정비하는 것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중 32개 대학에 기존보다 총 2천명 늘어난 입학정원을 통보한다.

새 정원은 당장 하반기에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치를 올해 고3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이에 각 대학은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정비하는 작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 이번에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정원을 반영한다. 학칙을 개정하려면 개정안 공고와 이사회 심의·의결 등 학교별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학들은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부모·수험생이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대교협 등 '학교 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2 4월 말까지 예고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 고3 학생들의 입학정원 등도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의대 증원도 이러한 절차를 밟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새로 반영된다.

특히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강조한 만큼 비수도권 대학들은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도 함께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대학들은 이와 별도로 교수진을 보강하고,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을 확보하는 등 늘어난 학생들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진·시설 확충을 위한 필요 예산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해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현재 1천200여명 수준인 비수도권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가량 늘려 2천2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할 방침이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