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대상 사업자 108개사가 모두 화면해설과 한국수어 방송 등 편성 의무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는 사업자군별로 다르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보도PP)는 전체 방송 시간 중 폐쇄 자막방송은 100%, 화면해설방송은 10%, 한국수어 방송은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종편PP·보도PP의 경우 2023년 한국수어 방송 편성 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됐음에도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 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도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10개)가 관련 의무를 준수했다.
폐쇄 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달성했고, 16개 사업자가 편성 의무를 미달성했으나 대부분 송출 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 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기적인 장애인 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 방송 편성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 방송 온라인(VOD) 제작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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