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KDI의 경고
한국 특유의 연공성 심화
중장년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女 경력단절 악화로 출산절벽
“공공기관부터 근속 10년뒤
연공 따른 임금상승 제한을”
한국 특유의 연공성 심화
중장년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女 경력단절 악화로 출산절벽
“공공기관부터 근속 10년뒤
연공 따른 임금상승 제한을”
점심시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식당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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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임금에 대한 높은 연공성이 국내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과 저출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일정 근속 이후에는 연공에 따른 임금상승을 제한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에 따르면, 국내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은 강한 고용보호와 이른 정년으로 이어진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결합된 강한 고용보호와 이른 정년은 노동시장 차원에서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임금상승률이 높은 국가가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도 대체적으로 높았다. 한국은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때 임금상승률이 15.1%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5.9%였고 일본은 11.1%, 영국은 6.3%, 독일은 10.3%, 미국은 9.6% 순서였다.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도 한국이 34.4%로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8.6% 이고 일본은 22.5%, 미국은 2.9%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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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규직의 강한 고용보호는 일단 한번 정규직에서 이탈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 연구위원은 “해고가 지나치게 어려우면 채용도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중장년층이 정규직에서 이탈한 뒤 장기 근속연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으로 진입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규직 장벽’은 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우려를 키우며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됐다. 한 연구위원은 “장기 경력단절로 인한 높은 기회비용은 출산·육아의 전 생애적 기대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므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12주의 무급 육아휴직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가정양립 제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해 복직이나 재취업이 용이한 점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정규직 연공서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한 연구위원은 공공 부문에서 일정 근속연수를 넘어서면 임금상승을 제한하고 해고 불복 절차를 ‘원직 복직’ 원칙에서 ‘금전 보상’ 위주로 재편할 것을 제시했다.
대기업·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공공 부문이 이를 선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연구위원은 “공공 부문에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가령 경력 10년정도를 기준으로 해 그 이후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간제나 파견 사용기간에 따라 계약종료수당이나 전별금을 부과하되 정규직 전환 시 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고용 지속 또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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