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멈춰 선 건설 현장.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에 이어 경제계에서도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결사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ILO가 과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한 권고안 채택에 대해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권고안이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2022년 11월 24일~12월 9일까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규모는 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제6단체는 추산했다.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도 지난 18일 ILO의 권고안에 대해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유감을 표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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