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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국방과 무기

술 먹고 운전대 잡은 해군 부사관, 시민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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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해군 2함대사령부 소속 부사관 2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군에 이첩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주점에서부터 부대 앞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를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군인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군에 이첩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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