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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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선릉로의 한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 휴대폰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급 지급에 따른 유통점과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방통위는 법 폐지 이전에도 이동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 하겠다는 목표로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를 제·개정했다. 특히 이달 14일 고시 개정으로 이용자가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이통사를 갈아타는 경우, 새로 가입하는 이통사가 최대 50만원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통3사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전환지원금을 단말기 및 요금 종류에 따라 3만~13만원으로 책정했고, 방통위는 국민눈높이와 맞지 않다며 사실상의 증액을 요청해 왔다. 이 부위원장의 이날 현장 점검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그는 실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사항과 판매점들의 어려움이 있는지 청취했다.
이 부위원장은 "조속히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 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보고,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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