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홍삼 광고' 조민 검찰 송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조민(33)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
[유튜브 채널 '쪼민'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상에서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