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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구독자 39만명' 조민, 유튜브 홍삼 광고에…검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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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 경찰 고발로 수사

이달 초 사건 검찰 송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유튜브 채널에 부적절한 홍삼 광고 영상을 올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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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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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조씨는 작년 9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을 광고하는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이 게시된 지 3일 후 국민신문고에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라온 홍삼 광고 영상은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즉시 유튜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 밝혔다.

그러나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작년 12월 조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3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은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를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하나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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