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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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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순일 前대법관 압수수색…'50억 클럽 의혹' 세번째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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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않고 화천대유 고문 활동하며 1억5천만원 받은 혐의

곽상도·박영수 이어 본격화…이재명 관련 '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권순일(64)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세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화천대유와 1년 계약을 맺었지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사직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고문료를 받은 기간) 변호사로 활동한 정황이 있었고, 그 정황에 대한 구체적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시민단체 등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중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등 부분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다.

이후 수사 효율성 등에 대한 검·경 협의를 거쳐 경찰은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인사들이 있다는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6인의 명단 중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이 재판에 넘겨졌고 권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 남은 수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 의혹의 혐의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을 어떻게 볼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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