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조민 ‘홍삼 광고’ 소비자 기만 혐의로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홍삼 광고 영상을 게재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홍삼 브랜드 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서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소비자 기만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영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으로 차단된 상태다. 조씨는 이후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는 사과문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편 조씨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입시비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1월 26일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22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