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소비자 기만했다”…곧바로 사과했는데 검찰에 넘겨진 조민,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상에서 조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다.

이후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