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검찰 "사회 기강 무너뜨리는 해악이 큰 범죄"
조민 "혐의 인정하나 검찰, 공소권 남용"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해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이날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범행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해악이 큰 범죄”라며 “입시비리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비슷한 사건에 중한 선고가 내려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입시비리 범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씨 측은 검찰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공범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정지되기에 조씨 측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조씨 부친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와 관련해 “장기간 수형생활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점과 아들 조원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