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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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행이 막판에 또다른 변수를 만났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결정에 현지 검찰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권씨의 행선지를 현지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 고등법원은 처음에는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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