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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공판 출석하는 조민 씨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6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월 결심에서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시비리 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조 씨 측은 검찰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공범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정지된다며, 조 씨 측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조 씨의 입시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지난달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그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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