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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강제추행’ 1심 집유 오영수·검찰 쌍방 항소...“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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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배우 오영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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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1일 오영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측도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오영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유죄로 본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영수는 지난 1968년 연극 ‘낮 공원 산책’으로 데뷔한 원로배우다.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을 맡아 강렬한 연기로 한국 배우 최초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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