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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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씨가 이르면 오는 23일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막판 돌발변수가 불거진 것이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간 권씨의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만큼, 대검찰청이 이번 이의 제기로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 정부보다 사흘 빨랐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이에 권씨는 이르면 이번 주말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송환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신병 확보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일 고등법원 결정 후 성명을 내고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권씨 본인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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